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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투자자와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동반성장과 함께
사회 경제 발전
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주의 권리와 고객과 직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1. 회사 개요

회사명 한일현대시멘트(주) 자본금 96,638,360,000원
설립일 1969년 12월 30일 결산기 12월
상장일 1975년 12월 18일 대표업종 시멘트 제조
대표이사 전근식 본점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7

2.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식에 관한 사항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단위: 주, 원)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총수 액면총액
보통주식 19,327,672주 96,638,360,000원
우선주식 - -
합계 19,327,672주 96,638,360,000원

(2) 정기주주총회 개최 현황

제 5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현황 ['21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16,821,290주 (2020. 12. 31 기준)

- 참석 의결권 수 : 14,485,552주 [출석률 : 86.11%]

안건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 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가결 98.07%
[14,205,682주]
1.93%
[279,870주]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100.0%
[14,485,552주]
-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0%
[14,485,552주]
-
제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0%
[14,485,552주]
-
※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제 5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현황 ['22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17,774,535주 (2021. 12. 31 기준)

- 참석 의결권 수 : 14,872,175주 [출석률 : 83.67%]

안건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9.63%
[14,816,675주]
0.37%
[55,500주]
제 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가결 97.67%
[1,205,629주]
2.33%
[28,796주]
제 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8.18%
[14,600,759주]
1.82%
[271,416주]
제 5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72%
[14,830,128주]
0.28%
[42,047주]
※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제 5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현황 ['23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19,327,672주 (2022. 12. 31 기준)

- 참석 의결권 수 : 15,875,329주 [출석률 : 82.14%]

안건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9.85%
[15,851,729주]
0.15%
[23,600주]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85%
[15,851,729주]
0.15%
[23,600주]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15,875,329주]
-
※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제 5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의결권 행사 현황 ['24년 3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 19,327,672주 (2023. 12. 31 기준)

- 참석 의결권 수 : 15,753,104주 [출석률 : 81.51%]

안건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반 비율
찬성 반대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가결 99.85%
[15,729,304주]
0.15%
[23,800주]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15,753,104주]
-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100%
[15,753,104주]
-
※ 제 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보고로 갈음 되었습니다.

(3) 주주 권리 보호

주주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상법 제361조 이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정기준인 2주전보다 지속적으로 앞당겨 제공하고,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4호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주주 제안권
상법 제 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내부처리절차 : 주주제안 접수(서류, e-mail) → 주주제안 자격확인(보유주식, 기간) → 이사회보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제안 포함) → 주주총회 개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당사는 상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주주 환원
당사는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 36조를 근거로 해당연도 당기순이익, 시가배당율, 경영실적, 미래 투자와 적정 규모의 사내유보금 확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배당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확정합니다. 분기배당은 정관 제36조의2를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를 득해 시행할 수 있으나, 최근 5개년 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차등배당의 경우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당사의 최근 5개 사업연도별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54기 제53기 제52기 제51기 제50기
주당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5,000 5,000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3,529 11,597 21,329 18,503 16,821
(연결)현금배당성향(%) 38.59 32.48 52.81 29.47 40.71
현금배당수익률(%) 보통주 4.4 3.2 3.5 3.9 3.2
주당 현금배당금(원) 보통주 700 600 1,200 1,100 1,000

IR 담당부서 이메일 및 연락처

회계팀 IR3@hanil.com [02-520-2078]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전문성 등

이사회는 당사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주요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경우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물을 이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관련 법상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구성현황

구분 직위 성명 소관업무 상근여부 임기 만료일 비고
사내이사 회장 허기호 총괄 상근 2026년 03월 25일
사장 전근식 경영총괄 상근 2025년 03월 26일 이사회 의장
상무 오해근 최고안전경영자
(CSO)
상근 2026년 03월 25일
사외이사 이사 이명재 경영자문 비상근 2026년 03월 25일

(3) 이사회 운영 현황 [제55기]

[2024년 04월 현재]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제1차 2024.02.06 [부의안건]
1. 제54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보고사항]
1. 준법점검 결과보고
2. '24년 사업계획 보고
제2차 2024.02.22 [부의안건]
1.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2. 제5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확정의 건
3.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4.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평가 보고
2. '24년 온실가스·질소산화물 관리 목표 및 ESG 추진 과제 보고
제3차 2024.03.20 [부의안건]
1. 제5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4차 2024.03.26 [부의안건]
1. 이사 겸직 승인의 건
2. 임원 개인별 보수 결정의 건

4.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1) 감사의 전문성 등

상법 제542조의 10에 따라 상근감사는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위와 같은 직위에 있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상근감사는 이에 근거하여 회사 및 계열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피용자를 겸직하지 않으므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 후보자를 선정할 때 내부감사규정 제6조에 명시된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검증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합니다.

(2) 감사기구 현황

감사
구분 성명 선임일
상근감사 조일환 2022.03.28
외부감사인
법인명 선임연도 계약기간 최근 감사의견
삼정회계법인 2023년 3년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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